정보 / / 2025. 4. 23. 16:50

운전면허 소지 후 신체장애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 완벽 안내

운전면허 소지 후 신체장애 발생 시 수시 적성검사 완벽 안내

운전면허 소지자의 후천적 신체장애와 수시적성검사 필요성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계속해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수시적성검사'입니다. 수시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한 운전면허 소지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기준

수시적성검사는 모든 신체장애 발생 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질환 관련 대상자

  • 치매, 조현병(정신분열증), 조현정동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간질)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신체장애 관련 대상자

  • 시력, 색채식별능력, 청력 등 감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사지(팔다리)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절차 안내

수시적성검사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 불필요한 면허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통지 및 선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20일 전까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으로 통지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수시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중 하나의 서류:
    •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필수 제출)
    •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신청서 제출 및 검사 실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수시판정료 5,000원, 신분증, 사진을 지참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4.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 여부 판정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여부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특정 신체장애의 경우, 정밀감정인(의료전문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5. 결과 통보

검사 결과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합격 시에는 계속해서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불합격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시적성검사 연기 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 가능한 사유

  • 해외 체류
  •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 구속 상태
  • 군 복무 중인 경우

연기 신청 방법

수시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기 관련 주의사항

  • 수시적성검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미응시 시 결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8번에 따라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별도의 통지 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수시적성검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시적성검사의 중요성과 안전운전

수시적성검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후천적 신체장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종류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이 변화했을 때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필요한 경우 운전 방식을 조정하거나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는 이러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내려주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신체적 변화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후천적인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정신질환 관련 대상자, 신체장애 관련 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Q.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2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Q. 수시 적성검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진단서/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하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수시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을 하려면 새롭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Q.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해외 체류, 재해나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 구속 상태, 군 복무 중인 경우에 수시 적성검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수시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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